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