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4]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외환을 전문으로 매매하는 회사인 D의 한국 매니저라는 E과 그 처인 F을 소개 받은 후 투자금을 유치하면 투자금의 약 8~10% 의 소개비를 받고 투자 이익금의 50%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외환매매 등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고 단지 위 E 등에게 조달할 투자금을 마련할 생각뿐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자신에게 투자 하면 투자금을 운용하여 고액의 확정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번지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자신에게 투자 하면 H 컨설팅에서 투자 약정금을 코스 피선 물, 지수 옵션, 실물자산 등을 대상으로 운용하면서 홍 콩에 있는 외환 딜러 회사를 통하여 외환시장에 투자 하여 18개월 간 매월 2% 의 확정이 자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8개월 후 전액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단지 위 E 등에게 조달하여 소개비를 받고 투자 이익금을 받아 피해자와 나눌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외환매매 등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이를 운용하여 투자수익을 발생시킬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같은 날 4,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