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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23:10경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18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B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택시비 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며 D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욕설과 멱살잡이 등으로 경찰관이 겪은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최근인 2013년경까지 단기간 동안 폭력 행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범한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2010년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 앓게 된 정신장애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공직자인 부친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