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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30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생산관리지역의 농지인 김포시 B 답 2,050㎡, C 답 3,828㎡, D 답 4,264㎡, E 답 3,967㎡, F 답 4,364㎡, G 답 4,086㎡, H 답 4,337㎡, I 답 4,046㎡, J 답 4,486㎡, K 답 4,651㎡, L 답 4,228㎡(2012. 1. 1. 기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각 68,600원), M 답 2,314㎡(2012. 1. 1. 기준 제곱미터 당 공시지가 74,600원)에서,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한 다음 상부를 준설토로 덮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관련공무원 진술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 각 현장사진

1. 매립불법현장사진

1. 토양관리처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