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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2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경 홍천군 B에서 C에 이르는 하천 변 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인접 부지인 D 부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농사용 물길 방향에 흄관을 설치하여 물길을 확보할 수 없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포장도로를 파헤치고 피해자의 부지 경계 지점에 약 1.5미터 간격의 경계 봉을 설치하여 위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공사 차량이 위 건축 현장까지 진입하는 것을 막아 공사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및 공사업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실 확인서, 개발행위허가 증 등

1.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건축 현장에 이르는 기존 진입로를 판시와 같이 포클레인으로 파헤치고 경계 봉을 설치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 자가 건축 중인 주택의 마당까지 진입하던 공사차량이 그곳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경계 봉 근처에서 인력으로 자재를 운반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든 것으로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임시적인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지는 않았다.

위력의 행사나 그 결과가 비교적 중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은 초범인 점, 업무 방해의 정도와 그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