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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52』 피고인은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C’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부부 행세를 하면서 D이 주식회사 E 그룹의 회장으로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백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F에 사옥이 4채나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받는 등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I에게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한 커피를 한국에서 14명에게 경매를 붙여 원가의 6배에서 12배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6배에서 12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D은 실제 부부 사이가 아니었고, D은 주식회사 E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인도네시아에 커피 공장을 소유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커피 경매 사업을 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49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공증료 명목 사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6.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K 삼성역점에서 채용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E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 커피 감별사로 특별 채용하여 월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