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111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가 당초 지급명령신청서에서 주장한 2015. 12. 15. 현재 미변제 원리금 합계가 322,580,907원이고, 변경된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2015. 12. 15. 현재 잔존 원금이 267,780,151원임을 인정할 증거 및 근거(계산근거 및 법적근거)는 부족하나{갑1(대출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대출금액이 1억 6,900만 원이고, 달리 다른 대출거래약정이 있었음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