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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50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00:0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 노래 바 ’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주대가 많이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제습 기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제 습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8. 24.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00:05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 노래 바 ’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남, 29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허벅지와 배 부분을 발로 각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피해자 2018. 1. 15.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