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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8.12 2015가단82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상주시 C 전 2,94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1998. 11. 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금전 채권 원고는 2004.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9052호로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 19. “B은 원고에게 48,285,035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B과 피고는 부부였으나, 1996. 4. 9. 이혼하였다. 2) B은 이혼 이후인 1998. 11. 4. 피고에게, “B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 원금은 1999. 11. 4.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리고 B은 1998. 11. 9. 위 금전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를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의 상주시 C 전 2,94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접수 제22847호로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는 1999. 11. 4.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11. 4.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담보채무가 위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 이상,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