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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2. 23. 선고 2010구합4668 판결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기타2008-0026 (2010.01.11)

제목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4668 부가가치세등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OO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1. 18.부터 2004. 4. 18.까지 BB시 CC구 DD동 532-1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XXXXX(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었고, 2003. 5. 27.부터 2004. 4. 12.까지 소외 회사 주식의 60%를 소유한 주주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54,5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3,664,566원 및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의 합계 액 중 60%(법인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33,551,060원,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7,977,320원)에 대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8. 4. 25. 납부통지(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0. 1. 11. 위 심사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송FF 또는 장GG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FF 또는 장GG이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위조한 후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6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 에 의하면, 원고가 송FF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