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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5920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갑 제1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21행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를 “피고의 원고에 대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6행의 “전제에선”을 “전제에 선”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