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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과의 직접 충돌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하기 어려웠고, 사고 직후 통화한 운전 경력이 많은 친구의 ‘ 무접촉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 는 취지의 조언을 들어 피고인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나중에 수사기관에 자진하여 출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이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도주 운전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