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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노199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