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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1. 10. 20. 선고 79구63 특별부판결 : 확정

[주민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73]

판시사항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시 적용하여야 할 지방세법

판결요지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본건 주민세의 산정을 구 지방세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지방세법에 의할 것인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8. 8. 22. 선고, 78누141 판결 (판례카아드 11893호, 대법원판결집 26②행133, 판결요지집 추록 I 지방세법 제178조(1) 244면, 법원공보 596호 11071면)

원고

광주고속주식회사

피고

광주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1978. 11. 10. 법인세할 주민세로 금 114,208,468원을 부과한 처분중 금 76,150,441원을 초과한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는 전국일원에 걸쳐 여객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주식회사로서 1975. 8. 27. 주주총회의결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소외 광우교통을 흡수합병하였는바 법인세로서 1973. 10. 1.부터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592,282,379원을, 1974. 10. 1.부터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605,603,638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광주세무서장은 위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 추가분으로서 1973. 12. 9.부터 1976. 8. 12.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금 34,892,581원을 위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 추가분으로서 1974. 11. 19.부터 1976. 8. 12.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금 94,790,043원을 각 부과하여 1976. 8. 12. 확정한 법인세액이 위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이 금 627,174,897원 위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이 금 700,393,681원 합계 금 1,327,568,578원인 사실, 위 광우교통은 법인세로서 1973. 11. 7.부터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65,019,251원, 1974. 10. 1.부터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120,747,668원, 1975. 10. 1.부터 같은달 25.까지의 사업년도분 금 3,165,555원을 각 자진납부하였는데 광주세무서장은 1976. 8. 12. 위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 추가분으로서 금 3,442,454원, 위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 추가분으로서 금 449,597원, 위 1975. 10. 25.까지의 사업년도 추가분으로서 금 2,115,736원을 각 부과하여 1976. 8. 12. 현재 위 법인세 확정액이 위 1974.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이 금 68,461,705원, 위 1975. 9. 30.까지의 사업년도분이 금 121,697,265원, 위 10. 25.까지의 사업년도분이 금 5,281,291원 합계금 195,440,261원인 사실, 피고는 1978. 11. 10. 원고에게 지방세법(1976. 12. 31. 개정, 법률 제2945호 이하, 현행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2항 소정의 법인세할 주민세율인 100분지7.5를 적용하여 주민세로서 위 1,327,568,578원에 대하여는 금 99,550,456원 위 금 195,440,261원에 대하여 금 14,658,012원 합계 금 114,208,468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이 되는 위 각 법인세액의 확정시기는 1976. 12. 31. 이전에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마땅히 구 지방세법(1973. 3. 12. 개정, 법률 제2593호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72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00분지5를 적용하여 위 1,327,568,578원에 대하여서는 금 66,378,429원을 위 금 195,440,261원에 대하여는 금 9,772,012원을 부과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00분지 7.5를 적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니 위 66,378,429원을 초과하는 부분 금 33,172,027원 위 금 9,772,012원을 초과하는 부분 금 4,886,000원 합계 금 38,058,027원을 부과한 부분은 피고가 지방세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과세물건인 법인세의 귀속사업년도는 1974년과 1975년이지만 법인세의 확정 결정년도는 1976년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 당시인 1976년 당시에는 주민세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977. 1. 1.부터 비로소 결정년도에 관계없이 확정결정된 법인세는 모두 주민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주민세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피고가 1976년도에 확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현행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은 적용하여 부과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세할 주민세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74조 ,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이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에 동법 제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도세부과세인 주민세의 경우는 같은법 제177조 제1항 을 아울러 적용하여 100분지 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였다가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 에 의하여 법인세 소득할의 세율은 100분지7.5로 변경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30조 7 제1항 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를 규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53조 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세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년도중”에라는 문귀를 삭제하여 버리고 다만 법인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현행 지방세법은 그 부칙 제1항에 “이 법은 1977.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76. 12. 31. 이전의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의 확정은 우선 법인세로서 부과하여야 할 소득이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확정함에 따라야할 것인데 본건 주민세의 산정을 구 지방세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할 것인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요건의 충족시기 즉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기가 구 지방세법 시행당시라면 그 법인세할 주민세는 현행 지방세법 부칙 제8항 소정의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되어 위 부칙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그 소정의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진다(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41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세의 확정결정시기가 1976. 8. 12.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결정된 법인세에 대하여 주민세로서 구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 같은법 제177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인 100분지5를 적용하여야 터인데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세율인 100분의 7.5를 적용하였으니 본건 처분중 위 확정결정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위 합계 금 114,208,468원에서 위 법인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76,150,441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8,058,027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5. 따라서 본건 부과처분중 금 76,150,4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이보헌 최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