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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6구합10075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마찰재인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1985. 10.경 ‘주식회사 한국베랄’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2009. 12. ‘케이비오토시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되어 2011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 및 고용창출투자세액(이하 ‘이 사건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14. 원고의 100% 자회사인 케이비렌탈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렌탈’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케이비렌탈은 2011년 사업연도에는 매출이 없었고, 2012년 사업연도에는 229,571,918원의 매출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매출이었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는 구 시행령이 정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을 위배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8. 22. 2012년 및 2013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적용하는 공제율로 다시 산정한 이 사건 공제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등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금액은 2012년도 법인세 386,505,453원(가산세 16,012,469원 포함), 2013년도 법인세 412,788,005원(가산세 11,787,533원 포함)이었다.

바. 원고는 201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