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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7노40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 항의 범죄 일시를 ‘2016. 12. 21. ’에서 ‘2016. 12. 26.’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2016. 12. 21. 경 필로폰 투약’ 을 ‘1. 2016. 12. 26. 경 필로폰 투약 ’으로, 제 1 항 첫 행의 ‘2016. 12. 21.’ 을 ‘2016. 12. 26.’ 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1. H에 대한 인 지서 및 송치 서류’, ‘1. 통화 내역’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