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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3. 14: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호텔 503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싸이트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해자 F(여, 21세)가 옷을 벗은 후 갑자기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나는 너 같은 여자를 제일 싫어한다. 너는 죽어야 한다.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온 가방 속에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 1자루(전체 길이 약 2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눈을 향해 칼을 들이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씻고 나오자 그곳에 있던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아프다고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다시 들이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번갈아 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켜 나체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처사진과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범행현장 모텔내사진 및 면도기사진,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증거목록 순번 16, 17, 44, 59, 60)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