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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53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5. 21: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23:42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29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 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7. 27. 23:42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마트 앞에서 위 2. 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해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인 경남 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