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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40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3. 7. 13. 03:0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때마침 피해자 E가 승용차 안에서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승용차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 팔 및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피해자에게 “내려보소! 당신이 E가 맞나 ”라고 묻고, 피해자가 맞다고 대답하자, “내가 영도파 A이라는 사람인데”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영도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과시하면서 대뜸 피해자의 상의 옷 뒷덜미를 잡아 위 편의점 사거리 쪽으로 끌고 간 뒤 “니 여기서 보도 사무실 운영하나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G)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 및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인 순찰차를 약 1,2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순찰차량 손상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