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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14 2019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22. 02:50경 포항 북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G(35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쳐다보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쳐다보세요, 저 아세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C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피해자 G을 둘러싼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30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둘러싸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위치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각 1부,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복원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외 3명의 당시 복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업주 J 전화진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