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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4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 주 )D 라는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5. 4. 30.에 개최된 E에서 푸드 코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사업 수행을 보조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10:29 경 피해 자로부터 E 푸드 코트에서 사용할 푸드 트럭 2대를 임차할 것을 요청 받고, 푸드 트럭 임대 업체에 지급할 임차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5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용역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푸드 트럭의 임차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푸드 트럭 임차료의 일부로서 35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이 위 지급 당시의 전후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등과 일치하여 신빙할 만 한 점, 피고인이 푸드 트럭 임대업체에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별도로 푸드 트럭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이중 지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