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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가합1051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91,592,677원에 대하여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용보증기금은 부산지방법원에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30.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2007가합3035호 사건), ②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성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2018. 6. 18.자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774,407,16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2018. 6. 18.자 기준 채권원리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중 채권원금 291,592,67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8.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B이 부산지방법원 2007하단7934호(파산선고) 및 2007하면7960호(면책)로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