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6가합114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066,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13.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