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159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인도를 구하는 주문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별지 목록의 순번이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