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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235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10. 피고의 직원 C으로부터 기획안을 이메일로 받고 2015. 12. 1.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팀장 D과 협의를 거쳐,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여 중국에서 방송될 ‘E’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원고 소속 연예인인 F을 출연시키되, 구체적으로 ① F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한국인 MC로 진행을 담당하고, ② F이 총 12회분을 촬영하고 매 2회분 녹화시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③ 출연료는 1회 출연시 2회 방송분을 녹화하고 방송 1회당 6,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계약건마다 방송 2회분 출연료 1억 2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1. 23. 및 같은 달 24. 이틀간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프로그램 1, 2회분 녹화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계약에 기한 방송 2회분 출연료 1억 2천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F의 출연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국의 G 유한회사(이하 ‘중국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원고 소속 연예인 F을 섭외하여 F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출연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F의 출연과 관련해서는 원고와 중국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된 것일 뿐, 피고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갑 제3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라는 작가가 원고의 H 실장에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