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010 | 기타 | 2007-04-17
국심2007중0010 (2007.04.17)
기타
기각
체납법인의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었으며, 체납법인의 근로의 대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강원도 OO시 근덕면 동막리 952-3번지에서 기계부품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OO(OOOO OOO, OO OOO OOOOO OO)’에게 부과된 2002년 2기부터 200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등 17건 135,423,340원을 체납법인의 재산으로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제2차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9.25.과 2006.12.21. 청구인에게 출자지분(24%)에 상당하는 세액 33,508,0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종사촌 형인 김OO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전 개인사업자로 운영한 OOOO에서 김OO의 지휘·감독하에 배달과 자재관리 등을 담당하는 판매직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김OO이 1995년도말에 승진상사를 체납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종업원인 청구인 등에게 명의만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어쩔수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주식취득시 자금을 부담한 바도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음이 당시 명의주주와 계속거래처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김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자였던 김OO의 이종사촌동생이고,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1995년 출자지분 3%(150주)에서 1999년10%(500주), 2001년 24%(1,200주)로 지분변동이 있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것과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체납 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 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을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고,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2000.6.29.부터 2003.7.6까지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일인 1995.10.21.부터 2004.11.16.까지 체납법인 에서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김OO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OO·우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 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증거자료로 삼기어려운 반면, 김OO이 실제로 주금을 납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주금납입증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록되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았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7.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김 재 구
배석국세심판관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