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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6770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D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 E은, 그가 지급한 매매대금이 A 및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C과 피고 E 사이의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위 매매대금의 사용용도가 그와 같다 하더라도 위 주택 등은 C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으로서, 그 매매대금으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함에도 누나인 피고 E에게 위 주택 등을 매도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고, 제1심판결 8면 하단 6행부터 11면 마지막 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 D은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그 매매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