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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6 2016고단356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G, H은 2016. 6. 3. 02:1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휴게소에서, 인터넷방송 K의 진행자 (Broadcasting Jockey, 일명 ‘BJ') 인 피고인의 생일 기념 방송을 보고 각자 승용차를 가지고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 F, G, H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L 식당 ‘으로 같이 가서 밥을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J 휴게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O 포 르쉐 911GT3 승용차를, F은 P 벤츠 C63 승용차를, G은 Q BMW 320 승용차를, H은 R 포 르쉐 박스 터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최대 시간당 약 213km 의 속도로 질주하면서 앞뒤로 줄지어 진행하며 다른 차량 여러 대를 추월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G, H은 1. 항 기재와 같이 2016. 6. 3. 02:10 경 파주시 I에 있는 J 휴게소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 속 도인 90km /h를 수회 초과하여 최대 시간당 약 213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속도위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