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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1 2016고단13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풍양 중기 주식회사에 C 15톤 덤프트럭을 지 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8:10 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 신 광산 F 폐 토장에서, 굴삭기 조종 기사인 피해자 G(57 세) 과 함께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폐석을 싣기 위하여 그 적재함 뒷문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을 분리할 때 그 작업 반경에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의 상단 고리를 쇠사슬 등을 이용하여 굴삭기의 버켓 부위에 미리 연결한 다음 적재함 뒷문을 적재함에 고정시키는 고정 핀을 제거함으로써 작업 도중 적재함 뒷문이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가 그 적재함 뒷문을 굴삭기와 연결하는 등의 조치 없이 망치로 위 적재함 뒷문의 고정 핀을 제거한 다음 그대로 적재함을 이탈한 과실로, 위 300킬로그램 상당의 덤프트럭 뒷문이 그대로 추락하면서 마침 위 적재함 뒷문 바로 뒤편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 뒷문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08:26 경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 각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1. 각 내사보고 (119 구급 대 전화 청취, J, K 상대 각 전화 진술 청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