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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11.7.선고 2008고단57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고단5758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69년생, 남), 일일노동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전정숙(국선)

판결선고

2008.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1. 22:41경 부 북구 구포3동에 있는 XX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출동한 위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2. 00:40경 부산 북구 구포1동 구포1치안센터 안에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집 부엌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을 꺼내어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에게 1회 휘두르며 "아까 신고 받고 XX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 씹할놈 다 나와, 높은 놈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이어서 위 치안센터에 있던 원형탁자에 위 식칼을 2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위 B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판사

판사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