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11.7.선고 2008고단57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08고단5758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69년생, 남), 일일노동
검사
김정훈
변호인
변호사 전정숙(국선)
판결선고
2008. 11.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1. 22:41경 부 북구 구포3동에 있는 XX아파트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출동한 위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2. 00:40경 부산 북구 구포1동 구포1치안센터 안에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집 부엌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총길이 33㎝, 칼날길이 20㎝)을 꺼내어 위 치안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B에게 1회 휘두르며 "아까 신고 받고 XX 아파트에 출동한 경찰관 씹할놈 다 나와, 높은 놈 나와"라고 소리를 치고, 이어서 위 치안센터에 있던 원형탁자에 위 식칼을 2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위 B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판사
판사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