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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264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06: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D E번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50경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갑자기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고인 쪽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빼고 자세를 고쳐 앉은 다음 다시 눈을 감자, 계속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쪽을 약 1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룰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