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이 사건 소 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취하를 구하는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차123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8.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9.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남 하동군 D 답 397㎡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이하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라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동산경매신청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피고가 개별적으로 신청ㆍ집행한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대하여도 그 신청의 취하 및 집행의 해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취소는 위와 같은 집행력을 배제한 원고 승소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할 뿐 아니라,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와 개개의 집행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사이에서는 전부청구와 일부청구의 관계가 성립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