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22: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 만평 장례식 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