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1.13 2019나1117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상 명백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변론 기일 통지서가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8. 4. 24. 원고 승소의 제 1 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 본 역시 2018. 4. 27.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10. 29. 제 1 심법원에 판결정 본 발급 신청을 하여 판결정 본을 받아 보고 서야 비로소 위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2019. 11. 1.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 1 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피고가 제 1 심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인 2019. 10. 29.로부터 2주일 이내 인 2019. 11. 1.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8. 10. 경 피고에게 지게차 1대(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를 임대기간 2008. 10. 3.부터 2009. 4. 3.까지( 기간 종료 시 자동 연장), 임대료 월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성격을 가진 2개월 분 임대료 80만 원에 대한 10개월 간의 지연 이자 10만 원과 2009. 8월 분 임대료 40만 원의 합계액 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먼저, 임대 보증금 성격을 가진 2개월 분 임대료 80만 원에 대한 10개월 간의 지연 이자 1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2개월 분 임대료 80만 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