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51992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88,075원 및 그중 112,473,576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188,075원 및 그중 112,473,576원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