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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90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32,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전주시 완산구 D 외 5필지 지상 A아파트 2개동 98세대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1990년 11월 무렵 자금 부족으로 위 아파트의 부지가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위 아파트의 잔여공사와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입주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4. 각 세대별로 분담금을 갹출하여 위 아파트의 부지를 매입하고, 잔여공사와 사용승인 및 C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입주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고, 위 아파트 101동 201호의 입주자이던 피고 또한 이에 동의하였다.

다.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위 아파트의 잔여공사, 사용승인 및 C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부담금은 24,622,9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관리비로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월 30,000원 합계 240,000원, 2013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월 30,000원 합계 300,000원, 2013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 35,000원 합계 70,000원과 10%의 가산금 7,000원,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월 35,000원 합계 420,000원과 10%의 가산금 42,000원,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월 35,000원 합계 105,000원과 10%의 가산금 10,500원,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월 50,000원 합계 450,000원과 10%의 가산금 45,000원, 2016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월 50,000원 합계 200,000원과 10%의 가산금 20,000원 총 1,909,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분담금 24,622,900원과 관리비 및 가산금 1,909,500원 합계 26,532,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