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7. 23:57 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무진장 껍데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 명보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의 범죄를 저질렀고 알콜 수치도 상당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전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