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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49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생활 정보지에 ‘ 휴대 폰 개통 매입시 60~990 만 원 바로 지급’ 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였던 점,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알선한 후 휴대전화를 인도하거나 보여주지 않고 개통 즉시 이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입을 가장하여 금전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준 금원은 대출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고객들이 통신사에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출금 변제를 갈음하여 통신사에 변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금원 교부행위는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 대부 ’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중랑구 E ‘F ’에서 대출 희망자 G에게 “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 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휴대폰 신규 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SK 텔레콤에 마치 G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스캔 전송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피고인의 속칭 ‘ 내구제’ 휴대 폰 대출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을 뿐 실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