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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06 2015고단5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02:5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 인의 이전 여자친구 D의 집 앞에서 D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 가라고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열려 진 순찰차 창문을 통해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와 관련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수사)

1. CD( 순찰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목 부분을 때린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 받고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