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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7 2015누523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2항과 같이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2항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4) 한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단서는 도로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에 휴게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상 도로의 부속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가 완공되어 도로의 부속물로서의 형태를 갖추더라도, 원고가 휴게소를 그 목적에 따라 관리임대하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참조) 재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