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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1.자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269%)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정897)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3. 25. 06: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중앙로 13 환경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