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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503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8. 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