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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9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12. 24. 23:40 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범물 우체국 앞에서, 대리 운전자인 피해자 D(61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각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 인의 일행인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목에 있는 그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잡아 당겨 그 이어폰의 줄을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