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건립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 2.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며, C은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C은 2015. 6. 19. 피고의 이사회에서 각서를 통해 ‘C이 2016. 2. 13.까지 피고에 150억 원을 출연하고, 미이행시 피고의 대표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위 각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6. 2. 13. 피고의 정기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회의록에는 전체 인원 12인 중 10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7명(D, F, G, H, I, J)의 찬성으로 C을 피고의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자로 D을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2016. 2. 13.자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라. 피고의 정관 중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상임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총장은 회원인 후보자 중 이사회에서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당해 년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기 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3.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단체 해산은 제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행한다.
제21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집행하며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사정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