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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10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레이저 및 모형 절단 제조업 등에 종사하여 왔다.

나. A은 피고에게 레이저 및 모형 절단을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계속해 왔다.

A은 2017. 3. 20. 피고에게 50,600,000원(공급가액 46,000,000원, 부가가치세 4,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7. 3. 28. 10,000,000원, 2017. 4. 20.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30,6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그러던 중 A에 대하여 2017. 10. 17. 2017하단2255, 2017하면2255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A로부터 납품받은 임가공 제품 중 15,000,000원에 상당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고, 하자에 대한 재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불량 임가공료 15,000,000원 및 재작업 자재비 및 인건비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2017. 6.경 안산세무서로부터 A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안산세무서의 위 채권압류가 2018. 6. 21. 해제되었음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0,6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