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49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8.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05호와 1011호를 임차 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 ‘D’ 등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은 후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0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 규모도 크지 않음 0 초범이고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