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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10417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그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