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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7 2013고단1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1:2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LIG생명 앞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는데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택시에서 쉬면서 택시 등을 켜 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D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