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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5 2016나60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의 나.

항 제4행의 ‘피고’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를 ‘이 사건 법인’으로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으로, 아래에서 제1행의 ‘이 법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2행 중 ‘Q’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쪽 ‘(사)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4쪽 제4행의 ‘실질적인 운영까지 독립적인 법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를 ‘실질적인 운영까지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20행 ‘또한 피고 L과~’부터 제17쪽 제5행 ‘~보기는 어렵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9쪽 (3)항 부분 제7 내지 12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9쪽 제13행의 ‘(4)’를 ‘(3)‘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21쪽 아래에서 제5행의 ‘권래항사’를 ‘권리행사’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법인과 피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