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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2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C( 주) 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 하다, 약품 값을 대신 받아 주면 약품 값의 5%를 사례금으로 주겠다, 사례금은 월 500만 원을 보장하고, 선 불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카드는 퀵 서비스를 통해 다시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7. 11. 1. 20:0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내역 확인서 등,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